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.
관련 규정을 꼭 살펴보시고,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[세부사항 지침변경 안내]
*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57일 안내 상세화
※ 감염병 위기 단계 ‘경계’또는 ‘심각’단계가 발령될 경우,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
다만,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(근거: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-1843(2022. 2. 10.)호).
예시1) 가정학습 37일, 교외체험학습 20일-가능
예시2) 가정학습 57일–가능 (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)
예시3)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 40일–불가능(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)
- 적용 범위: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한시적 적용
(가정학습 외 체험학습일이 늘어난 것이 아님에 유의 바람)
* 등교일이 아닌 원격수업일은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
- 원격수업일에 '가정학습 외 체험학습' 신청은 가능함
*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불허
*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
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.
* 신청서 체출 기한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이전, 보고서 제출은 체험학습 종료 후 등교시 제출(또는 3일 이내 온라인 제출 후 등교시 원본 제출)
☞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절차는 첨부파일의 본교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,
학교장허가 교환학습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교에 연락을 주시기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