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
1. 제정이유
◎ 경기도교육청 사업장의 산업안전?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
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?보건을 유지?증진함을 위함
2. 관련 근거
◎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5조, 제26조, 제34조
◎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25조, [별표3]
3. 적용 대상 및 범위
◎ 적용 대상: 교육감 소속 사업장
-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(단설유,초,중,고,특수,각종학교)
◎ 적용 범위: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감 소속 교원·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
붙임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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