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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부사항 지침변경 안내]
* 교외체험학습의 허가 기간 57일 이내로 확대
☞ 2021학년도 2학기 단계적 등교 확대 대비 및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
현행 허가 일수 40일 이내에서 57일로 확대
(가정학습 외 체험학습일 최대 20일 + 가정학습일 최대 37일까지, 총 57일 활용가능)
- 적용 범위: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가정학습 사유로 한시적 적용
(가정학습 외 체험학습일이 늘어난 것이 아님에 유의 바람)
* 등교일이 아닌 원격수업일은 가정학습 허가 대상이 아님
- 원격수업일에 '가정학습 외 체험학습' 신청은 가능함
* 목적에 맞지 않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불허
* 비대면으로 신청서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담임교사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.
☞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절차는 첨부파일의 본교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,
학교장허가 교환학습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교에 연락을 주시기바랍니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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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7 | 석현소식지 2022년 3월호 | 강주희 | Mar 30, 2022 | 4227 | |
1986 | 2022학년도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(재공고) | 홍미나 | Mar 29, 2022 | 4151 | |
1985 | 녹색어버이회, 어머니폴리스 학부모대상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 안내 | 이유미 | Mar 25, 2022 | 3857 | |
1984 | 2022년 해빙기 교육시설 및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 | 박혜영 | Mar 24, 2022 | 3924 | |
1983 | 2022 석현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공고 | 장효재 | Mar 23, 2022 | 3192 | |
1982 | 2022 석현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공고 | 장효재 | Mar 23, 2022 | 2959 | |
1981 | 2022학년도 창의적 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(방송댄스, 배드민턴, 우쿨렐레) | 홍미나 | Mar 22, 2022 | 2898 | |
1980 | 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| 박소영 | Mar 21, 2022 | 3037 | |
1979 | 2022년 제2기 학생 유튜브 특강(진로) | 노승주 | Mar 21, 2022 | 2652 | |
1978 | 경기도교육청 안전ㆍ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안내 | 박혜영 | Mar 18, 2022 | 2626 |